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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연차수당계산법 및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연차수당의 계산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달의 통상임금수준이 되며, 그 지급일은 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직후에 바로 지급해야 함이 마땅하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근거해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까지 만근해서 2015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15년 12월 31일자로 연창휴가청구권은 소멸되고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다음날(2016년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산정의 기준임금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최종적으로 소멸하는 월(2015년 12월 31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연차수당 지급 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아서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및 지급합니다.


1. 12월의 월 통상임금/통상임금 산정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기본급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 매월 정기적 혹은 일정하게 지급되었던 기본급과 상여금 및 수당을 말합니다.


EX) 주,월 통상임금 사정 기준시간 예시


  1.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주당 4시간(토요일)이 무급 처리되는 경우 : 209시간 = [(40 + 8(일요일)) * 52주 + 8시간] / 12
  2.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이며, 주당 4시간(토요일)이 유급 처리되는 경우 : 226시간 = [(44 + 8(일요일)) * 52주 + 8시간] / 12
  3.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이며, 주당 8시간(토요일)이 유급 처리되는 경우 : 243시간 = [(48 + 8(일요일)) * 52주 + 8시간] / 12


2. 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 = 1일 통상임금


3.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하는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멱확히 표시해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거나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 업무지시 등을 해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중도퇴사자의 연차수당지급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발생 분을 전년도에 사용을 하고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하면 올해 수당으로 지급을 받는 것입니다. 즉, 연차수당은 전전년에 연차 발생한 것을 전년에 사용하지 않은 대가로 올해에 지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올해 사용을 하고 올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내년에 받게 되는데 퇴사를 하게 되면 못받는 게 아닌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도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금품정산을 해야 하므로 미사용 연차의 총일수(전전년도분과 전년도분)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사용가능일수가 없는 상황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에서 휴가를 주고 싶어도 못주는 상황이 되므로 사용가능일수가 부족한 일자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실무상 의견이 있기는 하나 고용노동부 등에서는 사용가능일수와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지급


주40시간제에서는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매달 1일의 월차개념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물론 1년이 되는 시점에 총 연차에서 사용한 일수를 차감을 하기는 하나 1다이 지난 시점에서는 선 연차 개념의 1일의 연차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청구권은 발생을 하는 것이며,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입사를 해서 6우러 30일 퇴사 시 연차가 6개 발생을 하므로 6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연차휴가 일수는 입사일로부터 1년 만기 시 15일이 발생한다.
  2.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후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3. 연차를 사용했을 경우 1년 만근 후 발생되는 15일의 연차일수에서 차감한다.
  4. 당해 연도 발생된 연차를 익년도에 사용할 수 있고, 익익년도에 미소진 연차수당을 정산 및 지급한다.
  5.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회계연도기준으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