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근로자에게 휴일이란? 정말 꿀맛과도 같은 날이죠. 오늘은 이 꿀맛같은 날에 일을 하게 되어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이란 주유급휴일(1주일에 근무하기로 정해진 날을 개근할 경우 부여되는 유급휴일, 통상 일요일인 경우가 많다)외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휴일(무급휴일,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 근로는 물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서 휴일로 정해진 날의 근로의 경우에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단축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토요일이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며 토요일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더라도 그날을 반드시 유급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주1일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1주일중 소정근로일이 5일(일반적으로 월~금요일)인 경우 법상 유급휴일은 1일(일반적으로 일요일)이고 나머지 1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 40시간을 초과하였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합니다.


EX)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주유급휴일에 8시간 근로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얼마일까?


(10,000원 * 8시간 : 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임금, 월급근로자는 월급에 주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 + (10,000원 * 8시간 : 유급휴일 근로에 대한 대가) + (10,000원 * 8시간 * 50% : 휴일근로가산임금) = 200,000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점심시간동안 쉬고 오후 6시에 퇴근하므로 6시 이후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이어져 10시 이후에는 야간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경우에는 야간근로 시에 50%를 가산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연장과 야간의 가산율을 각각 더해서 야근에 따른 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 가산율 50%와 야간근로 가산율 50%를 더해서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통상임금이 1만원이라면 위의 경우와 같이 5천원을 가산해서 야간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1만원을 가산해서 야간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시급통상임금 1만원과 야간수당 1만원을 더한 2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