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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야간근로는 무엇인지 그리고 야간근로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근로의 의의


야간른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합니다. 야간근로는 신체적인 리듬이 깨져서 근로자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야간근로에 대해서 일반적인 제한은 두고 있지 않으며 여성과 연소자, 임산부 등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는 동의 또는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로의 제한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동의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의미하며, 노동조합과 집단적으로 합의했더라도 본인이 반대를 하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연소근로자, 산후 1년 미만 근로자, 임신 중인 근로자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각각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도의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의미하며, 서면동의가 아닌 구두동의도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해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해서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이러한 협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ㆍ휴일근로와 야간근로는 제도적인 취지가 다르므로 이들이 중복될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등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오후 22시부터 오전 06시까지 근로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얼마일까?


(10,000원 * 8시간 :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 + (10,000원 * 8시간 * 50%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120,000원



당직근무 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여부

당직근무 시 당직자가 본인 업무의 연장 선에서 소정근로일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해당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합니다. 따라서 순수한 의미의 당직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소정의 당직수당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사실상의 근로를 목적으로 한 당직제도 운영 시에는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