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야간근로는 무엇인지 그리고 야간근로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근로의 의의
야간른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합니다. 야간근로는 신체적인 리듬이 깨져서 근로자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야간근로에 대해서 일반적인 제한은 두고 있지 않으며 여성과 연소자, 임산부 등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는 동의 또는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로의 제한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동의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의미하며, 노동조합과 집단적으로 합의했더라도 본인이 반대를 하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연소근로자, 산후 1년 미만 근로자, 임신 중인 근로자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각각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도의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의미하며, 서면동의가 아닌 구두동의도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해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해서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이러한 협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ㆍ휴일근로와 야간근로는 제도적인 취지가 다르므로 이들이 중복될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등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오후 22시부터 오전 06시까지 근로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얼마일까?
(10,000원 * 8시간 :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 + (10,000원 * 8시간 * 50%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120,000원
당직근무 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여부
당직근무 시 당직자가 본인 업무의 연장 선에서 소정근로일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해당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합니다. 따라서 순수한 의미의 당직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소정의 당직수당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사실상의 근로를 목적으로 한 당직제도 운영 시에는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