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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

연장근로가능 시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남자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연소근로자는 1일 1시간, 1주 6시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여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주40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도입 후 3년간은 1주 16시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최고 4시간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5%를 가산할증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시간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할증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 당사자 간 합의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사자 간 합의는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사이의 개별적 합의를 말합니다. 단체협약 등에 의한 집단적 합의도 가능하지만 개별적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정됩니다. 합의의 형식과 내용 및 시기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서면합의, 구두합의 모두 가능합니다.



포괄적 합의 가능


당사자 간의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하기 보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사전에 포괄적으로 정해 놓은 경우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위반이 됩니다.


다만 포괄적인 연장근로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를 할 때는 근로자의 정당한 거부권이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시간 제한의 목적인 인간다운 생활이나 일과 생활의 균형이 깨질 염려가 있기 때문이죠. 다라서 기업이 연장근로를 명령할 때에는 미리 예측가능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거부권을 보장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하는 등 사용자의 권리남용이 없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의 집단적 거부


근로자들을 선동해서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방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집단적인 연장근로의 거부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면잭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ㆍ형사책임과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제한의 예외


운수업, 영화ㆍ광고업, 의료ㆍ위생업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거쳐서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게 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