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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퇴직연금제도 종류 및 가입절차 안내

오늘은 퇴직연금제도와 종류 그리고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혹은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서 운용해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제도,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는데 기본이 되는 법령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종류 및 가입절차 안내퇴직연금제도 종류 및 가입절차 안내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라는 것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로를 말합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라는 것은 급여의 지급을 위해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서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해서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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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가입절차


퇴직염금제도의 가입절차퇴직염금제도의 가입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