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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퇴직금 산정기준 및 퇴직금의 지급

오늘은 퇴직금의 산정기준과 퇴직금의 지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합의나 노사협의회에서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의 퇴직금 지급은 무효입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

※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계산하는 모습 예시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계산하는 모습 예시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과 마감일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입사일, 근로계약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며, 마감일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임의퇴직, 합의퇴직, 정년퇴직,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을 말합니다.


특수한 근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휴직기간은 보수유무, 휴직사유 등에 관계없이 휴직기간도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해야 합니다. 단, 개인적인 사유(직무와 관련없는 개인적인 유학이나 연구, 개인질병 등)에 의한 휴직인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합산치 않을 수 있습니다.
  •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속기간 중에 근로형태의 변경이 이루어져도 변경전후의 기간을 합산합니다.
  •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정규사원으로 공백 기간 없이 근무한 경우에는 통산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 1년 이상으로 1년이 안 되는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월별로 나누어 이에 따른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위반해서 퇴즉금을 지급하지 않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퇴직금, 일한 만큼 정당하게 받아야 합니다.퇴직금, 일한 만큼 정당하게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퇴즉급여제도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