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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퇴직급여제도 및 퇴직금제도

퇴금금제도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반면에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한 후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퇴즉급여제도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장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장, 제4장 및 제5장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라는 것은 사용자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퇴직급여제도의 적용 범위를 어떻게 될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을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지급요건은?


퇴직금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단,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즉금제도가 적용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실질적 근로관계가 존재하기만 하면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해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계속근로연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그 적을 보유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휴직기간도 휴직사유에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일용ㆍ임시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하지 않은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지 않은 한 사실상 계속해서 근로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인정된다.


근로자에 해당해야 한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가사용인을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퇴직 후 어떻게 살아야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퇴직 후 어떻게 살아야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직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만이 아니고 근로자의 사망 또는 기업의 소멸, 일의 완료, 정년의 도래 및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가 퇴직에 해당됩니다. 또한 징계해고, 직권면직의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