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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평균임금 산정

오늘은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은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의 예


아래는 임금에 포함되거나 또는 포함되지 않은 예시규정이므로 실제로 임금의 실태를 고래해서 그 포함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는 것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것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육아휴직 기간
  6.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지 않는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서 휴업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