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은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의 예
아래는 임금에 포함되거나 또는 포함되지 않은 예시규정이므로 실제로 임금의 실태를 고래해서 그 포함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는 것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것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 수습 사용 중인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기간
- 병역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지 않는다.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서 휴업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