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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오늘은 <통상임금의 산정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텐데요, 앞서 포스팅한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먼저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일단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산정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해고예고 수당,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수당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수당


통상임금의 산정


통상임금의 산정방법통상임금의 산정방법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은?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서 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①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②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시간급통상임금 = 일급금액 / 1일 소정근로시간수


③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합니다.


시간급통상임금 = 주급금액/(1주일 소정근로시간수 + 1일 근로간주시간수)


④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시간급통상임금 = 월급금액/209시간




⑤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②부터 ④까지에 준해서 산정된 금액

⑥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⑦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①부터 ⑥까지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①부터 ⑥까지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일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은?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위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의 소장근로시간 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