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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야간, 휴일, 연장근무 등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초과근무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근로계약에서 정한 그로의 대가로 지급될 어떤 항목의 임금이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정기성), 모든 근로자나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며(일률성), 그 지급여부가 업적이나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고정성)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제공해서 지급받는 임금
  •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금품
  •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금품



정기성


정기성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이 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월을 넘어 2개월, 분기, 반기, 연단위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일률성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시시때때로 변동되지 않는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합니다.



고정성


고정성은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고정적 임금은 명칭을 묻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에 퇴직한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며,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아래의 예시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급 임금


법정근로시간이란 성인근로자의 경우 1일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 1주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40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15ㅔ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경우 1일에 7시간, 1주일에 34시간(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일ㆍ주ㆍ월 기타 1임금 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일급ㆍ주급ㆍ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임금


  •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서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소장수당, 반장수당)등
  •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수당 : 조정수당, 물가수당 등
  • 기술이나 자격ㆍ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벽지수당, 한냉지 근무수당 등
  •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ㆍ조종ㆍ항해ㆍ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등
  •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임금 또는 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ㆍ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ㆍ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해당여부통상임금의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