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임금지급 및 임금채권보장 제도

임금, 직장인들에게 가장 손꼽아서 기다리는 날이 바로 월급날이죠. 비록 금방 사라질지라도 말이죠.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등을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우러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혹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기일 연장 가능)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그리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 및 임금채권보장 제도임금지급 및 임금채권보장 제도


임금채권 우선변제


임금채권 및 퇴직금은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
  3.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서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
  4.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의 순서에 따라 우선해서 변제되어야 한다.



임금채권보장 제도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 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른 체당금은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재판상도산현황보고서 요청→확인결과 통지→지급청구서 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체당금 지급의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도산 등 사실인정에 따른 체당금은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도산 등 사실인정 통지→확인신청 및 지급청구→확인결과 통지→지급청구서 송부(확인통지서사본 첨부)→체당금 지급의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체불임금의 구제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주의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ㆍ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진정ㆍ고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소액사건재판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