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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통상임금 평균임금 및 최저임금제도란?

근로기준법상에서 정의하고 있는 임금은 무엇일까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그렇다면 통상임금 평균임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도 월급을 받으면서 두 가지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더라구요.


통상임금 평균임금 및 최저임금제도통상임금 평균임금 및 최저임금제도


통상임금 평균임금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해서 각종 수당과 급여를 산정할 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행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제도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적용 비고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적용 비고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해서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은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 단위로 해서 정합니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해서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2016년 최저임금안은 6,030원입니다.2016년 최저임금안은 6,03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