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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유의사항

오늘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시 유의사항은?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소멸 6개월 전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다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이 같으니 촉구에도 근로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단위(1월 1일~12월 31일)로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과겨 7월 1일부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시행이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시기 관련 유의사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도록 하고, 촉구를 받은 근로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러한 휴가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그런데 여기서 사용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휴가사용촉진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해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 E-mail을 활용해서 통보하거나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이 비해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눈치가 보여서 쓸 수 없는게 일상다반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눈치가 보여서 쓸 수 없는게 일상다반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대상 관련 유의사항은?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휴가를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시행하더라도 1개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유급휴가를 그 대상에 포함시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