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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출산휴가 및 지각, 조퇴, 외출, 결근 시 휴가 및 급여처리 방법

오늘은 <출산휴가 및 지각, 조퇴, 외출, 결근 시 휴가 및 급여처리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


사용자(회사측)에선느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전후를 통해서 90일의 유급휴가(통상임금 기준)를 주어야 합니다. 90일(다태아 120일)은 역월상의 기간이므로 주휴일 등 각종 휴일이 포함된 일수입니다.


출산휴가출산휴가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는 반드시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지급해야 하고, 이후 30일분에 대해서는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각, 조퇴, 외출, 결근 시 휴가 및 급여처리 방법


지각, 조퇴, 외출시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에 구체적으로 규율된 것은 없습니다. 단,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서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지각ㆍ조퇴해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취업규칙에 편의상 근무시간 1/2이상 근무 후 조퇴시 1/2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합리성이 있는 한 이는 인정됩니다.


지각, 조퇴, 외출, 결근 시 휴가 및 급여처리 방법지각, 조퇴, 외출, 결근 시 휴가 및 급여처리 방법


그러나 지각ㆍ조퇴와 관련된 사규가 없는 경우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지급해야 하며, 별도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도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지각ㆍ조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휴가 산정에 있어 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사규에 따라 조퇴 3번을 결근 1번으로 처리해서 1일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등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조퇴 또는 지각을 결근으로 처리해서 연차 산정에 있어서 이를 결근으로 보아 휴가에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즉, 지각ㆍ조퇴ㆍ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각, 조퇴, 외출을 몇 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ㆍ조퇴ㆍ외출시 결근 1일로 취급은 할 수 있으나 이것을 이유로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근로시간 중 사적 용무를 위한 외출 및 면회의 통제는 필요하지만 질병의 치료와 산모의 수유시간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외출, 면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외출도 상사의 허가 또는 승인과 소정의 신고를 의무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