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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1년미만 연차휴가 계산방법

오늘은 <1년미만 근속자 및 1년간 80% 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포스팅한 "연차휴가 및 발생일수 계산"을 읽어보고 오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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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휴가 및 발생일수 계산 (참고)


1년미만 근속자 및 1년간 80% 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


1년미만 근속자 및 1년간 80% 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1년미만 근속자 및 1년간 80% 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


입사 이후 1년 미만 근속자 및 1년간 80% 미만 근속인 경우 1월간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에는 1월 개근 시 발생한 휴가일수를 포함해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단, 1년 미만 근속기간 중에 매월 1일씩 발생하는 휴가를 미리 사용한 경우에는 15일에서 사용한 휴가일수 만큼 공제하고 부여합니다.


주40시간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2014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입사 후 매월 개근하면 2014년 2월 1일, 3월 1일 ㆍㆍㆍ 12월 1일에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1년간 80%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2015년 1월 1일에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11일의 휴가 중 3일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15일에서 3일을 뺀 12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하는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새롭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전체에 대해 다시 1년간의 사용기간이 주어집니다. 다만 최초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 새롭게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각각 그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