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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주휴일의 부여, 어떻게 해야하나?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해야할까?

휴일은 원칙적으로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을 의미하지만 계속해서 24시간이 보장되면 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매주 특정요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이 아닌 특정일에 주휴일을 부여할 수 있으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주휴일 제도를 설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사항은?


  • 일용근로자도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 교대제근로자도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월 기본급에 법정주휴수당을 포함한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 주휴일과 유급휴일의 중복 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한다. 따라서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중복된 날에 근로 시 주휴일 근로와 약정휴일근로를 모두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대가를 각각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간의 비번일 중 1일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일 근무 1일 휴무, 2일 근무 1일 휴무 등의 교대근무에도 유급휴일이 적용된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해야 할까요?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해야 할까요?


만약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휴일계산은?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일의 휴일로 봅니다. 또한 교대제 근무로 인해서 주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를 하고 대신 대휴를 주는 것이 사전 근로자의 동의하에 규칙적으로 실시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지는 등 주휴일이 보장되고 있다면 일요일에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제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