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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정할 사항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할 경우 정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오늘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정할 사항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포함)에 의해서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서 다음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1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해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1주간에 40시간의 근로시간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


  1. 대상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미만의 근로자를 제외)
  2. 정산기간(1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해야 한다)
  3. 정산기간에 있어서의 총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해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의해서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시각
  6.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해서 정한 1일의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선택적 근로시간제


  •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서면 합의서에는 의무적으로 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정산기간은 1월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야 하며, 정산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은 정산기간을 평균해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해야 합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대에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전에 요청하거나 근로자가 사전에 이를 통지하고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통지나 사전 승인 없이 자발적으로 한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대상 근로자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특정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