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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취업규칙 변경 및 절차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권한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은 사용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경은 근로자의 변동, 특히 불이익 변경은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 안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제시해서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고 불이익한 변경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서 그 의견 또는 동의여부를 적은 서면을 첨부해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시 노사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어야겠죠?취업규칙 변경시 노사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어야겠죠?


불이익변경과 근로자 동의


통상근무를 해온 특정 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할 경우, 인사고과에 따라서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등은 불이익변경에 해당이 되며 일부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 변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여부의 판단시점은 취업규칙의 변경이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불이익 변경시의 근로자대표의 동의는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소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회람형식의 동의서에 개별적으로 동의의 내용을 기재하거나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위원의 동의가 있다고 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일부 직종 또는 고용형태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할 경우 그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외에 그 외의 근로자 과반수나 노동조합의 의견도 청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