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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취업규칙 작성 및 구성

취업규칙이라는 것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해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을 말하는데요,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취업규칙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회사를 다니면서 취업규칙을 읽어보신 분 있나요?

사실 취업과 동시에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취업규칙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나눠줬으면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입사와 동시에 일을 시키기 바쁘죠. 물론 아닌 회사도 있지만요.


취업규칙 작성 및 구성취업규칙 작성 및 구성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취업규칙에 어떤 것이 기대되어 있을까? 취업규칙에는 사용자가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필요적 기재사항과 그 밖에 사용자가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않는 한 어떠한 사항도 취업규칙에 기재할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취업규칙의 기재사항


  1.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휴게시각,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취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0. 성별ㆍ연령ㆍ사회적 신분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11.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취업규칙의 구성


취업규칙은 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과 규정 체계 등을 고려해서 아래와 같은 장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취업규칙취업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