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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생활ㆍ문화

난임부부시술비 지원받는 방법

오늘은 '난임부부시술비지원'서비스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텐데요, 도대체 무슨 복지 서비스일까?


난임부부시술비지원은 체외 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한 일정소득 계층 이하 부부에게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감소시키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난임부부시술비는 누가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체줄한 자여야 합니다.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어야 하는데요 단,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각 1차 시술신청 접수일 기준입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받는 방법난임부부시술비 지원받는 방법


또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인자를 대상으로하며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하고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에도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에 지원이 되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선정기준은?


난임부부시술비 선정기준난임부부시술비 선정기준


1. 연령기준은 신청월 기준 여성의 나이를 만 44세까지로 한정

2. 소득기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 난임부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 3. 가족수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난임부부와 그 직계비속
  • 난임부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속 중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피부양자
  • 난임부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속 중 동일세대의 세대원으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
  • 난임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속 중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자

  • 4. 보험료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부 중 한 명이 건강보험 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를 적용하여 보험료 산정
  •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각각 가입자로 등재된 경우: 부부 보험료를 합산하여 보험료 산정
  •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1인은 가입자(A)로 등재되고, 1인은 가입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입자(B)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입자(A) 보험료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납부하고 있는 다른 자(B) 보험료를 합산해서 산정
  •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부가 함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적용해서 산정
  •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서로 다른 타인의 피부양자로 각각 등재된 경우: 각각의 부부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합산해서 산정
  •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연말 정산 등으로 보험료 조정분이 고지된 경우에는 정상월분으로 평가하고,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은 신청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


  • 난임부부시술비에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체외수정으로 시술 할 경우 2가지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신선배아로 체외수정 시술을 할 경우에는 회당 1,900,000원 범위 내에서 총 3회 지원이 됩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3,000,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그리고 동결배아로 체외수정 시술 시에는 회당 600,000원 범위 내에서 총 3회 지원이 됩니다. (동결배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선배아로 4회 지원) 그리고 인공수정으로 시술 시에는 회당 500,000원 범위 내에서 최대 3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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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부부시술비 신청하는 방법은?


    난임부부시술비를 신청하려면 시, 군, 구 및 보건소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는데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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