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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지각, 조퇴, 외출 시 업무상 유의사항은?

  • 무단으로 지각ㆍ조퇴ㆍ외출 시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한다.
  • 사유발생 시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사건경위를 파악하고, 해당자로부터 서면으로 소명서나 확인서를 받는다.
  • 지각ㆍ조퇴ㆍ외출 시 시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공제한다.(근기 68207-3181, 2000.10.31)
  • 지각ㆍ조퇴ㆍ외출 3회를 1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이다. 즉, 지각ㆍ조퇴ㆍ외출을 수 시간 또는 수회를 했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근기 01254-156, 1988.01.07) 단, 근로기준법에 의한 감급이나 승급, 상여금 지급 등에 영향을 주는 제도는 채택할 수 있다. (법무 811-4808, 1981.02.16) 또한 취업규칙 등에 월3회 이상 지각ㆍ조퇴를 할 경우 1일 결근으로 규정하여 인사고과에 달리 반영하는 것은 무방하다. (근기 01254-156, 1988.01.07)



  • 지각ㆍ조퇴ㆍ외출 후 종업시간 이후 연장근로를 한 경우 비록 종업시간 이후 연장근로라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지각ㆍ조퇴ㆍ외출 등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만근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근기 1455-8372, 1970.09.08)
  • 조퇴를 이유로 주휴일 등을 공제할 수 없다. (근기 01254-1103, 1987.01.23)
  • 무단조퇴ㆍ무단결근,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사용기간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라 볼 수 없다. (중노위 96부해 57, 1996.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