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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평균임금이란?

회사를 다니면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월급을 받는 날이겠죠? 물론 스치듯 안녕~지나가는 월급이 매우 야속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임금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과 봉급,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월급이란 한 순간의 꿈만 같은 것월급이란 한 순간의 꿈만 같은 것


근로의 대가라는 의미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해서 금품을 지급받은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호의적, 은혜적,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임금이란?임금이란?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

단,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