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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용자, 근로계약이란?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에 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인기 웹툰 "송곳"이 드라마화 되면서 화제를 끌고 있는데요, 주 내용은 "대형마트에서 벌어진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것은 경영인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갑과 을 모두 행복한 사회가 되길 바라며....


사용자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라는 것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법상으로 사용자라고 하면 회사의 사업주를 연상하기 때문에 스님이나 수녀님, 목사님 등 성직자는 노동법상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노동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요, 근로라는 것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모두 포함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노동이라는 것은 주로 두뇌를 사용해서 하는 노동을 말하며 육체노동이란 육체를 사용해서 그 물리적 힘으로써 하는 노동을 말합니다.


1.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2. 경영담당자란 사업 경영 일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라 함은 인사나 임금 등 근로조건의 기획과 결정에 대해서 실질적인 권한 또는 근로제공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ㆍ감독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근로를 제공받아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장 등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는 스님이나 신부님, 목사님, 수녀님 등 성직자도 노동법상 사용자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를 의미하며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려는 본인이어야 하며 대리체결은 무효가 됩니다.


근로계약근로계약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은 반드시 미성년자 본인이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직접 체결해야 효력이 발생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로계약은 계약자유 원칙에 의해서 양 당사자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사회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법에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미달되는 근로계약 역시 그 효력이 부정됨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이상 근로기준법의 <사용자>, <근로계약>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