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재테크정보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및 경비 입증 세테크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세금은 일반적으로 액수가 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지출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기록하고 그와 관련된 증빙은 빠짐없이 챙겨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필요경비 입증에 꼭 구비해야 하는 세무상 증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필요경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경비라는 것은 취득과 관련해서 발생한 매입금액과 취득부대비용, 자본적지출 및 기타양도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매입금액은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을 말합니다.

② 취득부대비용은 취득이나 등기 관련 수수료, 세금, 취득시 매입해야 하는 채권 할인액,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등과 약정에 의한 이자 상당액, 취득 관련 소송에 따라 직접 소요된 소송ㆍ화해비용, 중개수수료 등의 금액이 포함됩니다.

③ 자본적지출액은 자산의 용도변경이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서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매매계약서, 수수료 지급영수증, 세금납부 기록, 부담금 납부영수증, 소송ㆍ화해비용 입증서류 등입니다. 자본적지출과 관련해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 기록,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렇게 취득한 자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면서 감가상각을 해오다가 양도할 경우 이 감가상각비가 이미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절세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계산에서는 원래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외한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중공제는 허락되지 않은 것이죠.



부동산 양도소득세 기타양도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면 기타양도비용은 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비용으로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신고서나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소개비, 인지대,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합니다.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세금납부 영수증, 세금계산서, 각종 영수증 등 증빙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