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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생활ㆍ문화

진료기록조회, 국민보험공단에서 조회하는 방법

오늘은 진료기록조회를 국민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진료기록조회를 위해서는 꼭 병원을 내원했어야 했는데요,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 절대 그럴필요가 없습니다.


국민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진료기록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들도 많으니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와 공인인증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진료기록조회, 국민보험공단에서 조회하는 방법


우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국민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국민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본인인증을 합니다. ▼


윈도우10, 익스플로러11에서 저는 작동이 잘 되었는데 혹시 오류가 나시는 분들은 윈도우10, 익스플로러11에서 저는 작동이 잘 되었는데 혹시 오류가 나시는 분들은 "시스템 에러 도우미"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상단 메뉴중에서 "민원신청 -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내용"을 클릭합니다. ▼


개인민원,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등 조회 가능합니다.개인민원,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등 조회 가능합니다.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내용"을 클릭하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최근 12개월분까지 진료받은내용을 조회가능합니다.

그리고 진료비 청구ㆍ심사ㆍ지급자료 구축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최근 진료받은내용은 추수(약 2개월 후) 조회 가능합니다. 저는 근래 치과에 자주 갔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있군요. ▼


진료기록조회는 최근 12개월분까지 진료받은내용을 조회 가능합니다.진료기록조회는 최근 12개월분까지 진료받은내용을 조회 가능합니다.


진료기록조회를 해보면 병ㆍ의원(약국)명칭과 진료개시일, 진료형태, 처방회수,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기록조회화면 우측에서 확인(일)을 보면 "정당"과 "부정당"이 있는데요,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 등 무엇인가 부당하게 금액이 청구된 경우에는 "부정당"을 클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