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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ㆍ주택청약정보

청약주택 종류 3가지 : 국민주택등,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은 3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 국민주택등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 민영주택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과 관련해서 주택의 종류는 아래 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종류주택의 종류


주택의 종류를 살펴보면 국민주택 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제외)는 국민주택외에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이하의 주택 및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85㎡ 이하의 주택을 포함하여 "국민주택등"이라고 합니다.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국민주택의 일종이지만 청약가능통장 및 당첨자 선정방식 등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민영주택은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른 청약신청 가능 통장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른 청약신청 가능 통장주택의 종류에 따른 청약신청 가능 통장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은 국민주택등,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민영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주택등,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에 가능하며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경우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곳에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청약가점 계산하는 방법과 인터넷청약을 가상체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