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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테크정보

양도소득세 절세하는 방법

임대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 2주택 이상이라도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5채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합니다.


또한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과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하는 방법양도소득세 절세하는 방법


1채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거주자가 다음 국민주택(해당 주택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①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이거나 1999년 8월 19일 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이거나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 또는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되어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또 6년 이상 임대한 매입임대주택(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합계 6억원 이하)양도시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3~30%)에 매년 2%씩 10%까지 가산하여 추가공제(20~40%)합니다.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다가구주택은 1채로 보지만 다세대주택은 여러 채로 간주하고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주택이 5채 이상이 된 시점부터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좀 복잡하지만 그로 인한 세금효과가 매우 크므로 주택임대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