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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테크정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절세하는 방법

오늘은 임대용부동산의 세금 중 보유기간 동안 부담을 하게 되는 재산세와 종합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절세하는 방법부동산세 절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절세하는 방법


임대용부동산의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축물, 주택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지방세에 속합니다.

재산세 계산은 토지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50~90% 상당액,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40~80%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여기에 일정한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절세하는 방법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절세하는 방법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공시가격의 합계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공시가격의 합계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국세에 속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은 주택과 토지를 각각 별개로 해서 각 공시가격 합계금액의 60~100%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정한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종합부종산세 세율은 초과누진세율로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기준금액 6억원, 12억원, 50억원, 94억원 구간별로 각각 0.5%, 0.75%. 1%, 1.5%, 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아래 열거하는 임대부동산(다가구임대주택 포함)은 종합부동산세 대상 금액에 합산하지 않고 사실상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으므로 이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다가구임대주택은 1구를 1채로 간주합니다.


① 2채 이상의 자가건설임대주택 : 전용면적 149㎡ 이하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② 1채 이상(수도권은 3채 이상)의 매입임대주택 : 전용면적 149㎡이하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수도권은 6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③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던 2채 이상의 임대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임대할 것

④ 공실 상태의 건설임대주택 : 전용면적 149㎡ 이하로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사용승인일로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공실 상태로 그 기간이 2년 이내일 것

⑤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2008년 한 해 동안 수도권 밖에서 취득ㆍ임대한 5채 이상의 매입임대주택 : 전용면적 149㎡ 이하로 2008년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10년 이상 임대할 것

⑥ 2008년 6월 10일까지 미분양주택으로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해서 취득한 5채 이상의 매입임대주택 : 전용면적이 149㎡ 이하로서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하고, 수도권 밖에 소재할 것

⑦ 국민주택규모 이하 종업원 기숙사나 사원용주택, 주택건설업자 보유 미분양주택, 가정뵤육시설용주택,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부과해 고지하는 세금으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공시가격이 과대평가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정상화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