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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테크정보

사업자등록 변경ㆍ폐업신고와 절세

사업을 하다가 보면 동업을 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옮기거나 상호를 바꾸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작성해서 기존 사업자등록증과 정정사유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이를 반영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교부합니다.


사업자등록 변경ㆍ폐업신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휴업을 하게 되거나 폐업할 경우에도 휴폐업신고서를 기존 사업자등록증과 함게 지체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법령에 의해서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때는 시군구 등의 관할 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및 폐업신고는 제때 정확하게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사업자등록 정정 및 폐업신고는 제때 정확하게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폐업신고를 제때 하지 않게 되면 세무상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커지고 소득세 부담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에도 신고를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인 경우 당초 면허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해야 먼허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폐업시 폐업증명을 받아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폐업하면서 체납을 하게 되면 이후에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신청이나 재산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체납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주기 전에 임차보증금 등을 압류하며,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체납자 소유재산인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 공매처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체납세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혹은 여권발급을 제한하며 체납세액 또는 결손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는 신용정보기관에 명단이 통보되어서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와 재교부기간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와 재교부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