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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테크정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절세방법

세법은 지출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비용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해서 정당한 지출을 하고서도 세법에서 요구하는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이를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거나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적격증빙과 비용인정 여부는 접대비와 일반경비, 원천징수이행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선 접대비와 일반경비의 비용인정 구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접대비와 일반경비의 비용인정접대비와 일반경비의 비용인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그 외에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지출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비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거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할 때 행해야 하는 세무상 절차를 말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만 잘해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만 잘해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제도가 필요한 것은 비사업자 혹은 외국사업자 등과 거래한 것을 세무상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대가를 지불받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나 카드매출전표 같은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그 대안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상대방을 대신해서 세무상 신고를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출사업자는 세무상 경비처리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은 자신의 소득자료를 따로 신교하지 않아도 국세청에 소득상황이 파악됩니다.


즉, 원천징수제도란 세무당국에서 세금을 거두는 방식 중에 하나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에게서 직접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정해진 방법으로 계산한 세금을 납세의무자에게서 먼저 징수해서 나중에 세무당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일정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봉사료수입,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 중에서 대부분의 사업소득, 양도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이렇듯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할 때는 소득별로 원천징수 방법과 세율이 아래 표와 같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원천징수 후에는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주어야 합니다.


원천징수 방법과 세율원천징수 방법과 세율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받는 개인은?


위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받는 개인은 이후 어떻게 될까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해서 2,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세금문제가 끝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되므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다음해 5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지급받은 금액기준 1,500만원, 연금소득은 1,2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끝나지만 이를 초과하게 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마찬가지로 5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하며, 사업소득 등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