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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테크정보

사업자등록 휴업, 폐업 주의사항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은 사업자등록을 한 명의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등록시 명의를 빌려줬는데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명의자가 실질소득자를 입증하지 않는 이상 명의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 해서 세금 부담이 커지고 소득금액 증가로 인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자의 재산이 압류ㆍ공매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휴업, 폐업 주의사항사업자등록 휴업, 폐업 주의사항


이렇게 되면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알려져서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며 여권발급 제한, 출국규제 등으로 여행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씁니다. 또한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이를 인정받기 어려우며 명의를 빌려준 책임, 즉 실질사업자와 함께 증여세를 부담하거나 조세포탈범, 체납범 혹은 질서범으로 처벌을 받아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분됩니다. 그리고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ㆍ관리되어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서류사업자등록 신청시 서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여러 가지 사유로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신규로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휴업신고서"나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그 부가가치세신고서에 폐업일자와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서 제출한 경우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법령에 의해서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사럽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는 점도 잊으면 안됩니다. 휴업일 또는 폐업일의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휴폐업일의 기준일휴폐업일의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