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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테크정보

면세사업자란?

면세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면제합니다. 그러므로 공급받는 사람, 즉 중간거래상이나 최종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그만큼 값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면세는 앞서 설명한 영세율제도와 유사합니다. 다른 점으로는 면세사업자는 영세율사업자와 다르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미가공음식이나 전기ㆍ수도, 주택 같은 생활필수품, 도서ㆍ신문 같은 문화재화 또는 의료ㆍ연구용역 등이 주로 면세재화에 속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비교적 세무절차가 단순하지만 거래상대방과 거래사실을 보고해서 국세청으로 하여금 상호대사를 할 수 있도록 1년에 한 차례 다음에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직전년도의 매출거래명세서나 매입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대해 신고의 정확성 여부를 상호대사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려면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려면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이와 같이 사업을 할 때는 해당 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 어떤 사업자 유형에 속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잘 선택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초기에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재화 등의 매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담이 적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그 해 매출이 적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간이과세보다는 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이 현금흐름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