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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테크정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하는 방법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의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전환에서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특례를 받는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방법과 조세특례법인전환 방법과 조세특례


조세지원 법인전환 요건 4가지


조세지원 법인전환을 하려면 아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개인기업의 사업용자산, 즉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무형자산을 모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할 것.


2.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시에는 개인기업의 대표가 발기인이 되어 밥인설립을 해야 하고, 사업양수도인 경우에도 개인기업의 대표가 발기인으로 법인설립한 뒤 3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


3. 새로 설립되는 자본금은 현물출자를 하든 사업양수도에 의한 경우든, 전환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4.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법인전환 연도 과세표준신고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감면은 해당 사유 발생시 감면신청서를 관할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해서 폐업신고와 함께 사업양수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성공적인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성공적인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조세특례의 내용은 무엇일까?


가장 큰 세제지원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일 것입니다. 원래 개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법인전환에 장애가 되므로 이를 완화해주는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입니다. 이 경우 법인전환시 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시 실거래가액으로 하고 양수한 법인에서 처분할 때 비로소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둘째는 현물출자 혹은 중소기업간통합에 의해 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해줍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도 면제됩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없이 2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셋째는 부가가치세 면제입니다. 부가가치세 법상 포괄양수도에 해당이 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되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시 소멸되는 개인사업자 혹은 통합되는 중소기업들의 폐업신고는 폐업일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행해야 합니다.



일반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이 방법은 조세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매우 단순한 전환방식으로서 부동산 등 유형고정자산이 별로 없을 경우 많이 활용됩니다. 개인기업의 대표가 자본금 제한 없이 먼저 법인을 설립한 후에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사이에 사업양수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도 포괄양수도에 해당되려면 사업용고정자산이 모두 양도되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할 경우 여러가지 세금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할 경우 여러가지 세금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할 때 고려할 사항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법인전환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즉 세태크를 포함한 세무상의 목적인지 혹은 자금조달을 위한 재무상의 목적인지, 마케팅 등을 위한 영업상의 목적인지 등에 따라서 전환의 시기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지원을 받는 법인전환은 일반적으로 설립자본금 규모가 커지고 자산부채에 대한 법정평가가 요구되므로 설립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로 회사의 사업용고정자산과 부채 등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이월결손금의 존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용고정자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있는 경우 전환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이연시키기 위해서는 조세지원이 되는 법인전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전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양수도방식을 택해도 좋습니다. 현물출자 등에 의한 법인전환을 할 경우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등 출자자산에 대해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그에 따른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하는 시기도 매우 중요합니다.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하는 시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여러 준비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법인전환하는 사업연도에 전액환입하므로 일시에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기업의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면 법인전환시에 승계가 되지 않아서 이월결손금의 세금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로는 실무상의 편의를 위해서 가능하면 부가가치세신고 기준일과 법인전환일을 일치시키면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신고 등을 동시에 할 수 있어서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연말보다는 연도 중에 전환하는 것이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았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맛있는 음식 많이 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