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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테크정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세금에 어떤 것이 유리할까?

세금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들 사업의 형태와 상관없이 세금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입법이나 정책수립을 할 때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다 반영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사업자로 언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개인사업을 하다가 사업규모와 함께 세금 부담이 커지기 시작하면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민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요, 법인전환의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딱 맞는 정답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언제 어떻게 법인사업자료 전환하는 것이 좋을까요?개인사업자에서 언제 어떻게 법인사업자료 전환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인전환을 해야하는 시기는 아래 3가지가 문제가 될 때라고 보면 됩니다.


  1. 절세의 측면
  2. 세무서의 개별과닐 대상 여부 고려
  3.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 측면


법인사업자 전환 이유 : 순이익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정상적인 순이익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세금면에서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이익이 적다면 절세면에서 법인전환의 이점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세금은 매출액에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서 각종 경비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부담은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소득 관련 세금은 사업소득세와 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입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법인세와 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 대표이사ㆍ주주임직원의 근로소득세, 주주의 배당소득세와 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비교하려면 이들 양자를 비교해야 합니다.


사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홍길동씨는 매출액이 20억이 넘어가면서 사업규모의 확장, 대외신인도,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하는 법인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까?


홍길동씨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출액이 20억원이 되면서 법인전환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사업금액소득은 2억원이며 소득공제액은 약 1,000만원입니다. 만약 법인전환을 하면 1인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근로소득은 1억 6,000만원, 법인세 과세표준은 4,000만원, 매년 이익잉여금 전액을 배당으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 부담하는 세금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차이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차이


법인의 주주임원은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어떻게 조합하는지에 따라서 세테크상 유리함과 불리함이 달라지는 금액이 있습니다.


우선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원천징수세율이 적용이 되며 이를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과세되므로 최저 15%에서 최대 38%까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법인 단계에서 세전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로 과세되며 세후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결과적으로 배당소득세액공제 효과로 인해 최저 14%에서 최고 38%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법인세율이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인 2억원, 200억원을 기준으로 10%, 20%, 22%를 부과하는 초과누진세율을 택하고 있으며 배당할 때 그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2,000만원까지는 14%,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15~38%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길동의 경우 1인주주ㆍ대표이사는 근로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8,8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으로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고 이를 초과하는 소득은 가능하면 배당소득으로 가져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1년분 배당소득금액은 이자 소득금액과 합산해서 14%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되는 2,000만원까지만 절세효과가 발생하며 이를 초과하면 배당소득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므로 불리해집니다. 


결국 이론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넘어가면 법인사업자의 절세방법이 조금 더 유리하며 선택에 따라서 총부담 세금면에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순이익율이 10%라고 하면 매출액을 기준으로 약 10억원이 넘어가면 세금면에서 법인이 유리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법인사업자 전환 이유 : 동일규모면 개인사업자가 관리 대상이 되기 쉽다.


동일한 매출규모에서 살펴보면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보다 관할세무서의 개별관리 대상으로 분료되어서 집중관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소득과세에서 담당하고 법인사업자는 법인과세에서 담당하므로 각 담당부서별로 외형의 크기나 신고성실도 등에 따라 관리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경우 매출규모가 비교적 큰 집단인데 반해서 개인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매출규모가 작은 집단이므로 법인과의 비교에서 하위에 속하는 외형이라도 개인사업자들끼리 비교해서는 상위그룹게 속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개별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개별관리 대상이 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신고 때 세무서가 엄격하게 관리하므로 여러모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좋ㅅ븐디ㅏ.


법인사업자 전환 이유 : 외부자금 수혈하는 데는 법인이 유리


사업자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금조달인데요, 특히 사업규모를 확장하거나 신규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또는 채권회수의 곤란으로 인한 일시적인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사의 모든 자산과 부채는 대표자 개인과 불리되지 않고 개인에게 귀속되거나 개인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면 법인은 상법의 규제를 받게 되어 법인의 자산이 개인재산이 아니라 회사라는 독립적인 실체의 자산 혹은 부채가 됩니다. 즉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외견상 객관적이고 대외공신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금조달을 할 때도 법인은 개인신용이 아니라 회사 자체의 신뢰도라던지 성장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대규모로 자금조달을 하는 것이 쉽습니다.


법인사업자 전환 이유 : 매출액이 성실신고확인기준금액을 넘을 경우


2011년부터 성실신고확인제가 실시가 되면서 개인사업자로서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세무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금액은 업종별로 아래표와 같습니다.


성실신고자확인 대상사업자 범위성실신고자확인 대상사업자 범위


즉 회계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6월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라도 법인보다 더 엄격한 세무관리를 받으므로 매출액이 기준금액을 넘을 경우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