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재테크정보

퇴직금은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할까?

퇴직금은 보통 퇴사할 때 일시금 혹은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습니다. 전통적인 퇴직금제도하에서 퇴직급여는 퇴직 전 최근 3개월 평균급여에 근무연수를 곱해서 지급하거나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7월 이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가 되면서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퇴직연금으로 불입하였다가 실제 퇴직시 퇴직소득으로 받거나 연금형태로 지급을 받게 되었으며 상당수 기업이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퇴직급여에 대해서 실제로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에 적립한 경우에 한해서 전액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충당부채의 형태로 장부상으로만 계산한 경우에는 적립액의 10%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장부상의 금액일뿐 현금자산으로 실제 예치해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퇴사할 때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서 퇴직금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세법에서는 외부금융기관에 해당 금액을 적립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언제 어떻게 받아야 유리할까요?퇴직금은 언제 어떻게 받아야 유리할까요?


회사로서도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을 하지 않게 되면 근로자가 퇴직시에 현금흐름에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하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퇴직금을 어떻게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퇴직금 유리하게 받기


사례>


홍길동은 ABC 회사에 입사를 하면서 회사와 연봉계약을 했습니다. 초봉은 2,400만원으로 책정하되 매년 5%씩 인상하고 최소한 향후 10년간 제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이율이 2.5%인 경우 홍길동 씨는 다음 중 어떤 방식으로 퇴직금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1. 퇴직할 때 일시불로

2. 퇴직할 때 연금으로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현금흐름과 세금효과입니다.



퇴직소득 수령액을 기준으로 중간정산하지 않고 퇴직할 때 일시불로 받는 것이 현금흐름이 가장 많습니다. 이유는 매년 5% 임금인상이 될 것이고 퇴직할 때의 급여로 근속연수를 곱하기 때문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도 동일합니다.


퇴직연금은 매년 임금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불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금 측면에서 비교하면 퇴직일시금일 때 세금이 더 많고 퇴직연금일 때가 더 적습니다. 연금소득은 소득공제를 하면 사실상 낼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아래 계산을 살펴보세요. 


1. 퇴직할 때 일시불로 받는 경우


퇴직금은 퇴직월 최근 3개월 평균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므로 310만원 * 10년 = 3,100만원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산식에 따라서 퇴직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하면 약 88만원이 됩니다.


2. 퇴직할 때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10년째까지의 총 불입원금과 이자를 합하면 2,850만원입니다. 세금은 없습니다. 1번의 일시 퇴직금보다는 수령액이 확실히 적은 액수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연금수익률에 따라 더 커질 수도 있으며 연금소득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하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익률, 혹은 개인 자산운용 수익률 등에 따라서 현금흐름에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세금면에서 볼 때는 연금수령시가 더 유리하며 일시금일 때가 세금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자산관리, 절세,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입장에서 본다면 퇴직연금 형태로 운용ㆍ수령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