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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테크정보

연말정산 환급 계산 잘못했을 때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소득공제신청서, 증빙서류에 근거해서 회사의 경리과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서 근로자가 작성하거나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꽤 많이 있습니다. 비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등에 의해서 중요한 증빙서류를 국세청 사이트에서 일괄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경리과의 실수, 시간부족, 귀차니즘 등으로 소득공제를 누락하거나 초과해서 공제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발생했는데 환급받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득공제를 누락, 초과해서 공제한 경우 대처방법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가 누락되었다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했거나 더 많이 한 경우 소정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연말정산을 해준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려서 수정하거나 경정합니다. 경리과 담담자가 성가신 일을 대신 해주는 만큼 커피 한 잔을 사주면서 부탁하는 것이 좋겠죠? 


2. 근로자 본인이 다음해 5월 말까지 자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서 추가로 공제를 받거나 공제를 취소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에서 행한 연말정산 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종합소득세 취소를 한 후에 제출해야 하므로 번거롭습니다. 그러나 추가공제를 위해서 세금환급을 받거나 잘못된 소득공제를 취소해서 추가적인 가산세 부담을 줄이게 되면 좋겠죠?


연말정산 환급 계산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되돌려 받을 수 있다.연말정산 환급 계산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전 직장에서 발생한 환급세액 대처방법


연말정산 의무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행한 회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은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 근로자는 원천징수를 행한 회사에서 환급세액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도최사자라면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행하는 것이며 이때 급여와 함께 환급세액도 지급을 해야 합니다.

퇴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환급세액을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세법에서는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이전 직장에서 스스로 받아내야 합니다.이전 직장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이전 직장에서 스스로 받아내야 합니다.


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세액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현 근무지에서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세무서에서도 당연히 환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전 회사에서 환급을 받아내야 합니다.


단, 연말정산 후 누락한 소득공제를 추가해서 다음해 5월 말까지 근로자 자신이 직접 종합소득세신고를 한 경우에는 세무서로부터 환급세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