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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테크정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세금 재테크를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금 재테크를 하기 위한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춰야 하므로 일부러 시간을 쪼개서 해당 기관에 방문해 각증 증빙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시에는 소득공제시 필요한 자료의 종류의 수는 꽤 많습니다. 수십 종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귀찮아서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충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동안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자가 직접 해당 기관에서 발급을 받아서 제출해야 했던 서류 중에서 공적기관이 발생하는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을 할 때 좀 더 편해졌습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을 할 때 좀 더 편해졌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는 것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국세청이 1,300만 근로자를 대신해서 은행이나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서 이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여말정산신고시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해서 소속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제는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신고에 필요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회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서 개인정보보호 원칙상 해당 가족의 동의(소득공제 자료제공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모든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는 항목을 아래 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간소화서비스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등 공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저축납입금액 및 원리금 상환금액만 제공하므로 해당이 된다면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와 다른 공제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