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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테크정보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소득공제

저도 이제 곧 결혼을 해야하는 나이인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시기네요. 제 주변을 둘러보아도 신혼부부 모두 맞벌이를 하고 있고 아이를 낳아도 맞벌이를 유지하는 부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맞벌이부부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을 공제받을 자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득공제를 했다가 사후에 발각되어서 세금을 추징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맞벌이부부가 주의해야 할 항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우자에 해당이 되려면 12월 31일 현재 혼인신고를 한 상태여야 합니다. 결혼식, 동거중이라고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세법상 배우자가 아닐 뿐 아니라 부양가족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어떻게 해야할까?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어떻게 해야할까?


배우자공제는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


인적공제 중에서 배우자공제는 만약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라면 서로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배우자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부양가족이 동일하고 특히 배우자의 부모ㆍ형제자매도 모두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연령제한과 소득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배우자공제는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배우자공제는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맞벌이부부의 경우 주의해야 할 것은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부부 중 어느 한쪽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일한 부양가족 1인에 대해서 부부가 각각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양육비공제도 어느 한쪽에서만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는 분리해서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남편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는 기본공제는 받지 못하는 대신에 해당 자녀의 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는 본인분만 가능


맞벌이부부가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실수가 많은 공제가 바로 보험료공제입니다. 보험료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or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가입해야 하므로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의 명의로 가입한 보험료의 경우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료나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본인분만 가능합니다.보험료나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본인분만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맞벌이부부이민서 서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부부 어느 쪽에서도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계약시 맞벌이부부는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본인이 계약해서 불입해야 낭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맞벌이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의 경우 계약당사자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보험자를 부부공동으로 하는 것이 배우자 단독으로 할 때보다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맞벌이부부의 경우 각각 가지것을 공제할 수 있을 뿐 어느 한쪽을 몰아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족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각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가 아니라 외벌이이고 배우자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 사용분까지 합쳐서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X


의료비공제는 연령제한이나 소득제한 없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ㆍ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부부가 부양가족을 나누어 공제받았다면 각각의 공제대상자에게 각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공제의 경우 부부 각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한 부양가족의 기부금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맞벌이부부가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의 경우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된 교육비의 경우 공제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배우자를 위해서 지출된 교육비의 경우 공제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부부 주택자금공제는?


맞벌이부부로서 주택자금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부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각각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각각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각자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을 해야하며 배우자나 세대원 명의로 가입을 하게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주택수의 판단은 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이 해당 주택의 명의자이자 실제 거주자이고 세대원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맞벌이부부의 소득공제와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부 모두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고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를 할 때 주의해야합니다. 소득공제 요건 중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신청해야 하는 것을 잘 알아보고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