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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테크정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정보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보시면 얼마나 많은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나요?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신용카드를 줄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요즘과 같은 시대에 신용카드 하나 없이 생활하는 것은 불편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6년부터 2013년 사이에 31조원에서 85조원으로 무려 54조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합친 금액도 같은 기간 259조원에서 565조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과세당국의 세원투명화정책과 카드, 현금영수증 사용환경의 편의성 등에 힘입은 것으로서 특히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소득공제 혜택의 영향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은 절대로 하면 안되는 것 아시죠?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은 절대로 하면 안되는 것 아시죠?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지불수단은 무엇이 있을까?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은 비단 신용카드만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이외에도 기명식선불카드(체크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액, 현금영수증 사용액,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로 납부한 금액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원이라는 것은 "학원설립 운영ㆍ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시설, 자동차운전학원 등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배우자ㆍ부양가족으로서 소득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합산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과 제외 금액에는 무엇이 있을까?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려면 국내에서 사용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내국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또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자에서 용역이나 재화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해외사용액의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국내사용액이라고 할지라도 아래와 같은 금액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경우 유의해야 합니다.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경우 유의해야 합니다.


  • 실질거래가 없거나 또는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
  • 각종 보험료 납부액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되는 금액
  • 각종 교육관련법에 따른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 등 공납금
  • 실질거래가 없거나 또는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국세, 전기료, 가스료, 지방세,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 관리비, 고속도로통행료, 텔레비전시청료, 국가ㆍ지자체ㆍ지자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나 수수료
  • 금융ㆍ보험 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보증료 등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 기부금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건물, 토지, 기계장비, 차량, 입목, 항공기, 선박, 승마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의 구입비
  • 주택자금공제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