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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테크정보

월세 세액공제와 주의사항

2015년부터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이 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세의 10% (연간 75만원 한도)를 월세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로 받을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월세를 낸다고 해서 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월세 임차인이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관서에 우편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월세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데 인터넷이나 우편신고시에는 현금거래 확인,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주의사항 6가지


월세 세액공제를 할 경우 주의해야하는 사항이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월세 세액공제를 할 경우 주의해야하는 사항이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다음 사항에 주의를 해야합니다.


1. 현금영수증은 계약서 임차인 명의로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의 경우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 발급하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상관이 없느데요, 주택임차료만 소득공제 대상이며 상가임차료는 해당이 없습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 포상금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을 하고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해서 현금영수증을 신고한 경우에 한합니다.


3. 가능하면 주민등록 주소 이전


근로소득자가 월세를 지급하는 거주지로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은 됩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일치시키는 것이 임대인과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고하면 최초신고 후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며,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국세청에서 별도로 현금영수증 실물을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5. 매월 할 필요는 없다.


현금영수증 신청을 매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초신고 후에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계약이 연장되었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6. 임대인 동의는 필요 없다.


월헤 현금영수증을 신고할 때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