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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테크정보

경로우대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 요건

우리나라도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한 사회에서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 상태로 나타나는 것을 고령화라고 합니다.

국제연합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사회"라고 하며 14% 이상이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경이면 노인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어서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가족관계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독신가구의 증가, 대가족 해체, 핵가족의 보편화


경로우대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 요건경로우대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 요건


이러한 세대구성의 변화는 자신의 노후생활을 자녀의 경제력에 의존하기 보다 노후연금 등에 가입을 함으로서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으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효도라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미덕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사라져가는 효도 행위에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을 모시는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연봉 4,000만원이며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 (조부와 동거중)께 매달 생활비로 70만원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급자족 수준의 농사를 짓는데 부친은 63세, 모친은 60세, 조부는 85세입니다. 홍길동은 이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얼마나 될까?



부양가족공제 요건


홍길동은 현재 부모님과 조부님을 부양하고 있으니 요건에 맞을 경우 부양가족공제와 경로우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1. 다른 형제가 아닌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거형편에 따라서 별거중인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서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부양받는 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있지마 자급자족 수준이어서 사실상 소득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홍길동씨는 이 소득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직계존속의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홍길동씨의 부모님, 조부님 모두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홍길동씨가 부양가족공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세 사람 각각 1인당 150만원씩 450만원입니다.


부양가족공제 요건부양가족공제 요건


경로우대자공제 요건


그렇다면 경로우대자공제는 받을 수 있을까?

경로우대자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홍길동씨의 부모님과 조부님은 앞서 이야기를 했듯 모두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아직 70세 미만이며 조부님만이 85세로 연령요건을 충족하므로 결국 경로우대자공제는 조부 1인만 해당이 되어서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자공제 요건경로우대자공제 요건


결론적으로 홍길동씨는 부모님과 조부님을 부양함으로서 부양가족공제와 경로우대자공제로 총 55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길동씨의 연봉이 4,000만원이므로 적용세율이 15%에 해당하므로 효도에 따른 소득공제의 절세효과는 825,000원입니다.


사라져가는 우리의 효도 문화.

적절한 세금혜택으로 자녀들에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졌으면 합니다.